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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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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1.11.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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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역 입어 절차 미준수 혐의 발견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한국수역 입어 절차 미준수 혐의 발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영기)은 26일 11시 50분경 우리수역 입어 절차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수역에 들어올 때 ‘입역 예정 위치’를 보고해야 하며, 실제 입역위치는 이 예정 위치에서 3해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입역 예정 위치’에서 각각 약 6해리, 약 7해리를 벗어나서 입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중국어선은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들의 주 조업시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중국어선들을 나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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