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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 KTX민영화 저지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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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 KTX민영화 저지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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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7월 4일 국토해양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국토부가 면허를 주기만 하면 민간이 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며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 사업인 KTX가 민영화되면 기업경영의 논리에 따라 적자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KTX 민영화는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듯 KTX의 민영화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논의진행도 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는 현행 철도사업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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