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이상열 변호사, 공작차원 금품요구 A 여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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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변호사, 공작차원 금품요구 A 여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1.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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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 접근 수차례 금품 요구
목포시장 배우자 직접 금품 건넨 사실 없어
경쟁후보자 측 철저한 사전기획 범죄행위 의심
고발인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가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 사진.
고발인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가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 사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 접근 수차례 금품 요구
목포시장 배우자 직접 금품 건넨 사실 없어
경쟁후보자 측 철저한 사전기획 범죄행위 의심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 사건과 관련한 전모 씨가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과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에 따르면, 신고한 A 여인은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개를 받고,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만남을 가진 후 A 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으니 금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목포시장 배우자는 A 씨의 요구를 번번히 거절했다.

목포시장 배우자는 2014년 모 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까지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런 노골적인 요구로 목포시장 배우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점을 토로하였고, 이런 고충을 인지한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

A 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의 주변 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자마자 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점,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상이 거론된 한 언론사의 왜곡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에서 경쟁 후보자 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A 씨는 물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며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촬영토록 하였고,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었다.

이상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 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고발한 전모 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와 오랫동안 목포지킴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 고발을 통해 목포 선거판이 더 이상 공작정치, 외상선거, 네거티브를 일삼는 선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변호사 측은 공직선거법 제 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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