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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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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홍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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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2백만 원 부과고지…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홍보.
여수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홍보.

10억2백만 원 부과고지…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6,731건 10억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3일(1월 31일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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