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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5일 제21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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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5일 제217회 임시회 폐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2.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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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2월 중 임시회 열어 재심의 예정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2월 중 임시회 열어 재심의 예정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15일 제2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2일 일정으로 지난 4일 개회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처리 안건은 총 28건으로 조례안 1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안건 6건 등이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 등이 포함된 2회 추경안은 1조6,329억 원 규모였으나 전체가 부결됐다.

시의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회기를 2월 중 다시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주요 안건으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원을 위해 2020년 9월 구성된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전창곤 의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산단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시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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