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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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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17일 개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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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추진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추진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합동으로 17일(목) 오후 2시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1월27일)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남 서부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목적 및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행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 의무이다.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지청장 윤중현)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검사가 직접 중대재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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