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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목포시의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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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목포시의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3.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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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조례 개정안 발의
장복성 목포시의원.
장복성 목포시의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조례 개정안 발의

장복성 목포시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특별위로금으로 설, 추석 각 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상된 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양한 보훈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보훈문화가 더욱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참 뜻을 대변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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