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3 (금)
전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상태바
전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4.2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6.1지방선거와 동시실시

30일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6.1지방선거와 동시실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수)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