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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교, 안전사고 예방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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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교, 안전사고 예방 적극 나선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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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안내방송시설 설치, 주・정차단속 순찰 강화 / 보행자・이륜차도 통행제한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경찰서와 공동으로 목포대교 구간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 6월29일 개통한 목포대교에서 투신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향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3개 기관이 적극 나서기로 한 것.

현재 목포대교 시점부와 종점부에는 보행자 및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주식 표지판 4주, 안내간판 4개, 플래카드 6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시는 목포대교 구간 내 주・정차 금지, 보행자・이륜차 통행제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목포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제한 등 주민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목포경찰서는 목포대교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량 내 주・정차 후 차량하차 및 사진촬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목포대교 교량에서 바다 수면까지의 높이가 5만톤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53m로 매우 높아 추락 시 표면장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구간은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의해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100% 보행자 잘못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준수사항을 잘 지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목포대교는 북항~고하도 총연장 4.129km를 잇는 왕복4차로로 한국 최초 '3웨이 케이블 공법'을 적용하여 해상교량 기술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 두 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건설함으로써 다도해와 어우러진 최고의 아름다운 교량으로 알려지면서 목포대교 전경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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