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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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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2.06.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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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선제적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총 43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전체 적발건수의 49%인 21건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 발생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운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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