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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석면해체·제거업체 대상 종합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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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석면해체·제거업체 대상 종합설명회 개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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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석면해체·제거업체 대상 종합설명회 개최.
목포고용노동지청, 석면해체·제거업체 대상 종합설명회 개최.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29일(수)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7층 교육장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 신고서 전산접수 방법을 비롯하여, 여름철 학교석면 해체 시 유의사항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정성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남 서부권역 석면해체·제거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장에서 기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종이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전산접수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학교석면 해체 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작업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사업장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안정성 평가 등급을 높이는 방법을 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사업장의 작업 수준을 한 층 높이는데 기여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학생 및 학부모를 안전하게 지키고 여름철 석면 작업자의 온열질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르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석면해체·제거 작업할 것”을 강조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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