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6 (금)
박태엽<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여전”
상태바
박태엽<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여전”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2.08.1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여전”

도로나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이다. 도로교통법상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도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착용만 한다면 심한 외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일부 업계도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으나, 분실·파손 등으로 고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이용자가 적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모 대여 시스템 구축이나 속도를 더 낮추는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