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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 청산 집중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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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 청산 집중지도 실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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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중

9월 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중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3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전남서남권(1시8군) 지역에서 `22.7월 기준 체불임금은 152억 원(근로자 2,419명)으로 전년 동기 114억원(근로자 3,116명) 대비 체불금액은 37억 원(32%) 증가, 체불 근로자수는 697명(22.3%) 감소하여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70.9%(약 25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근로자수는 감소했음에도 전체 체불임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업에서 임금 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조선업 구인난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선업종에 대하여는 원·하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원․하청 상생을 강조하는 지도를 실시하고, 건설업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불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업에서 임금체불 주범인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홍보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이나 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의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7일)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0.5%P)하며,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한인권 목포지청장은 “코로나 여파, 물가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임금체불까지 겹치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며,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현장을 촘촘하게 살펴 임금체불 걱정없는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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