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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22년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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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22년 제1차 정례회 개회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9.0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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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제12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시정질문 등의 예정되어 있다.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는 백동규 의원이 대표 건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명확히 할 것과 일몰제 연장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86억9,196만 원으로 일반회계 355억1066만1천 원과 특별회계 31억8,129만9천 원이다.

주요 부의안건은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39건이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예산안의 꼼꼼한 심의를 강조하고, “먼 거리를 달릴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의정활동도 항상 초심을 기억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전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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