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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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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 진행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9.2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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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직원 대상…규제혁신 활성화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최소화

30일 전직원 대상…규제혁신 활성화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최소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광주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전직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으로 이우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이해 및 운영실무, 승인기업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이며, 규제혁신을 위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신속확인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존재 확인과 허가 필요 여부의 신속한 확인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를 유예 ▲임시허가는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경우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 혁신관련 정책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해 광주경자청과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진철 광주경자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광주경자청 직원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로 인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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