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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킥보드 관련 법률안 조속히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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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킥보드 관련 법률안 조속히 정비해야”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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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등록·이용자 확인‘의무’규정 명시, 제한 속도 강화 등 조례 위임
박문옥 전남도의원.
박문옥 전남도의원.

면허증등록·이용자 확인‘의무’규정 명시, 제한 속도 강화 등 조례 위임

전라남도의회는 12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면허증등록 및 이용자 확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속도 제한 등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킥보드 관련 법률안을 정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문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킥보드 관련 법규가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 관련 규정에는 임대사업자의 확인의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며, 획일적인 25km/h(최대속도)로 인해 지역별·도로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유식별번호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가 익명성에 기대어 역주행,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부작용이 많고, 더욱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킥보드 관련 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만여 대가 운행 중에 있지만,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와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412건(인명피해 3,766명)으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문옥 의원은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와 관리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법 등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면허증등록과 이용자 확인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실정에 맞게 속도 제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규정을 명시한 킥보드 관련 법률을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2.7.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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