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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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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11.0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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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유관기관 참여
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31일까지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유관기관 참여
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특히 심야시간에(0~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원)하고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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