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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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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안전점검 실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1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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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점검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점검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월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인 오늘(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인권 지청장은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하면서,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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