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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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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지원 확대 요구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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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 미적립 등 문제 개선책 마련 및 통역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최현주 목포시의원.
최현주 목포시의원.

법정 퇴직금 미적립 등 문제 개선책 마련 및 통역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최현주 시의원은 17일 2022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3,347명으로,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4,5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 기준으로 올해 3분기는 2분기에 비해 250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주 외국인의 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는 상담 및 의료연계 공공기관 통·번역지원, 교육연계사업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2020년~2021년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2,00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5,8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 지급만 겨우 해결할 정도로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맞출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목포시에서 사무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생활임금조례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2,000건 정도의 상담내용 중 30% 이상 차지하는 사항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이 연계된 병원 및 법원·경찰서 이용 등에 대한 통역 요구이다.

최 의원은 “현재 상담센터에는 중국인 통역원만 배치되어 있는데, 목포시 거주 외국인 중 베트남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베트남 통역인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주근로자상담센터와 논의 후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현주 의원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은 SNS 등을 통해 임금과 삶의 여건이 좋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목포시 생활임금 적용기관과 단체 등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 이주노동자 현황은 선원취업이 1,020명이고 대양산단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 노동자가 327명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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