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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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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11.2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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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3천 명 이상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심사통과…내달 9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
박문옥 전남도의원.
박문옥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3천 명 이상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 심사통과…내달 9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

전남도내 3천 명 이상 다중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29 참사 이후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박문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인해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고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천,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천 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다중운집행사’로 정의하고,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다중이 운집하는 옥내외 행사에 적용했다.

또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 제한 및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도 주최 또는 주관 다중운집행사 개최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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