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3:03 (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목포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상태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목포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2.11.2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시간, 주말 저녁 등 승차난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목포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목포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출퇴근 시간, 주말 저녁 등 승차난 해소 기대

목포시가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지난 11월 22일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2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게 됐다.

택시부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 정책에 따라 시행된 강제 휴무제도로서 목포시는 택시 1,500대(개인 923대, 법인 577대) 중 일부(100여대)를 제외하고 개인택시 4부제,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해왔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주말 저녁 등 일부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