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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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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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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다가구 주택 15,284호, 일반건축물 16,798호 대상
영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영광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5,284호, 일반건축물 16,798호 대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5,284호며 일반건축물 16,798호도 병행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은 2023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이 총괄하는 「영광군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하고, 23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조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성조사 결과에 따라 군은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됨은 물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조사원의 현장방문 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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