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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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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요성 강조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2.11.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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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막고자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막고자

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강조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 실패 시 순식간에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진압은 인명·재산피해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020년 5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차량에서 5인승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한 만큼 1차량 1소화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제품이다”며 “꼭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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