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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2022년 ‘노무관리지도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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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2022년 ‘노무관리지도 점검’ 결과 발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11.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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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사업장 69개소 점검, 64개소, 169건 위반 적발(체불액 2억여 원 시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 여전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취약 업종에 대해 지도 점검 강화

취약 사업장 69개소 점검, 64개소, 169건 위반 적발(체불액 2억여 원 시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 여전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취약 업종에 대해 지도 점검 강화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2022년도 관내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2차례 걸쳐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노무관리지도 점검은 현장점검 전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후 취약 사업장(▲식료품제조업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6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업장 69개소 중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업장은 총 64개소(위반율 92.7%) 이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50개소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1억5,200만 원), ▲47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9개소에서 퇴직금 미지급(6,100만 원), ▲4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3백만 원) 등 169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의 확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의 초석이 됨에도 취약사업장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하여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홍보 및 사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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