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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심폐소생술 등 현장응급조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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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심폐소생술 등 현장응급조치 교육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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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심정지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대비
전남경찰청, 심폐소생술 등 현장응급조치 교육 실시.
전남경찰청, 심폐소생술 등 현장응급조치 교육 실시.

재난 및 심정지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대비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은 11월 29일(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전남경찰청 직원(약 650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심정지 등 일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광주소방학교의 구급 전문 교수요원(정범준 소방위)를 초청하여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기도이물폐쇄 응급조치) 숙지 ▲구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을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응급 대비 시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적극·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역량을 제고하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광주소방학교 정범준 교수는 “실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119구조대원보다 경찰관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관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교육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은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를 마주칠 확률이 높다”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해당 교육을 전 경찰관서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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