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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및 추석 굴비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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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및 추석 굴비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12.0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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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 원 상당의 추석명절 선물(굴비세트, 3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입후보예정자 A 씨를 30일(수)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10월 24일 조합원 B 씨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쇼, 열심히 잘 할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하여 외관상 ‘C단체’ 명의로 650만 원 상당의 추석 굴비선물(굴비세트, 3만 원 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고,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진행, 금품 제공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10월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벌써 세 번째 고발을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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