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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주노동자 인권개선․공동체 구현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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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주노동자 인권개선․공동체 구현 온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2.0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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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서 관련 조례제정 등 논의
2022년 전라남도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년 전라남도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서 관련 조례제정 등 논의

전라남도인권센터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방안 마련과 인권공동체 구현 촉진을 위한 ‘2022년 전라남도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교수, 변호사, 도의원, 민간단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인권센터가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향후 과제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인권환경 모니터링 및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김원규 변호사는 ‘이주노동 관련 법적 쟁점과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발표, “이주노동자의 국적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에 주목해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지정토론에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태 전남도의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지원 네트워크 대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인력 활용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규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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