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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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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3.01.0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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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붕괴, 화재・폭발, 질식・중독 중심 불시감독 예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서 배포

겨울철 건설현장 붕괴, 화재・폭발, 질식・중독 중심 불시감독 예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서 배포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에서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난 동절기(2021년 12월~2022년 2월)에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추어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11월말~3월초)을 운영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예방수칙)”를 마련해 관내 사업장에 적극 알리고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여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올해 2월까지 겨울철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겨울에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현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도록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도·감독 강화에 힘쓸 것을 예고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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