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08 (목)
김승남 국회의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김승남 국회의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15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산 목재 이용 및 국내 목재문화 진흥 사업을 위한 업무 범위 정비
목재문화관련 공공기관 ‘목재문화진흥회’의 ‘한국목재문화진흥원’ 명칭 변경
탄소저장량 표시제품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목재의 탄소 흡수 역할 장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국산 목재 이용 및 국내 목재문화 진흥 사업을 위한 업무 범위 정비
목재문화관련 공공기관 ‘목재문화진흥회’의 ‘한국목재문화진흥원’ 명칭 변경
탄소저장량 표시제품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목재의 탄소 흡수 역할 장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국산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여 목재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탄소의 안전한 저장고인 국내산 목재의 이용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목재 소비 증진 및 목재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의 사업을 위탁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목재문화지수 측정, 목재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을 통해 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목재교육전문가 배출, 목재교육 센터 등을 통해 바람직한 목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0명이 넘는 목재교육전문가가 배출되지만 자격취득 이후 전문가가 다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없다는 지적과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경우, 매년 신규 사업체와 제품의 발급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목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초지자체 대상 목재문화지수 측정, ▲정보화 사이트 운영을 통한 목재이용 정보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등 탄소저장량 표시제품 우선구매, ▲‘한국목재문화진흥원(구 목재문화진흥회)’으로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정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국산 목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재활용이 어려운 시멘트나 철제 제품들을 대체하고, 기후위기 속 탄소 중립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한국목재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바람직한 목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재정비함으로써 국산 목재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