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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소방사<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다중이용업 법령 제·개정사항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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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소방사<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다중이용업 법령 제·개정사항 홍보 강화”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3.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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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홍현기 소방사.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홍현기 소방사.

“다중이용업 법령 제·개정사항 홍보 강화”

무안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해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종류가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키즈카페와 만화카페, 방탈출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비상구·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무과실)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한다.

또한 2023년 1월 3일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는 확대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개선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 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된 법령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개정된 법령의 이해를 도와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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