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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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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4.21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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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상인 대상
공제료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전통시장 상인안전망 역할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상인 대상
공제료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전통시장 상인안전망 역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99-5460), 홈페이지 http://fma.semas.or.kr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늘면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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