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01:37 (목)
목포시장 전·현직 배우자들의 법정 다툼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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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전·현직 배우자들의 법정 다툼 치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4.2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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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앞두고 선관위, 검찰, 법원 미묘한 갈등 전개
나만 절대 못 죽어 … 계 묻어야지, 너도 같이(?)
물귀신 작전 … 최악 경우, 앞으로 모두 출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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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포시장 전‧현직 배우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원에서 검찰 구형에 대해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장 전‧현직 배우자들의 수난사로 기록되는 이번 사건은 현 박홍률 시장 부인 J씨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전 김종식 시장 부인 G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난해함과 중대성으로 인해 법원은 전·현직 시장 배우자들에 대한 각각의 사건이지만 한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법원의 미묘한 갈등도 전개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2일 김종식 시장 부인 측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전달한 혐의로 배우자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전달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고, 내용을 확인한 전남도 선관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기로 결정했으며, 일부는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종식 시장 측 이상열 변호사는 선관위에 고발했던 당사자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공작정치다”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고소고발 함에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4월 17일 재판에 회부된 목포시장 전·현직 배우자들에 대해, 검찰은 박홍률 시장의 부인 J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같은 시각 나란히 법정에 선 김종식 전 시장 G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G씨의 지시로 새우를 전달한 J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 G씨의 지시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I씨에게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금품 등을 건네받은 H씨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건네받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고소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5월 25일 선고 예정이다.

전·현직 시장 배우자가 관련된 희소한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법원의 미묘한 갈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원 판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이 동료인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 조사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공판 검사가 구형을 내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법원이 새롭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검찰 내부의 부실 수사 또한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목포시장 전·현직 배우자의 사건은 선관위와 법원 갈등, 검찰 대 검찰 내부 갈등, 검찰과 법원의 갈등 등 어느 한쪽이든 서로 편치 않은 사건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과 지역사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물고 물리는 난해한 사건을 차라리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 선거법상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 상고, 항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증거’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에게 막대한 수임료를 챙겨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의 검사 구형이 알려지자, 목포시장 전·현직 측의 여론전도 만만치 않게 전게되고 있다.

박홍률 현 시장 측은 전례가 드문 당선무효 유도죄란 혐의에서, J씨가 관련됐다는 부합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앞선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상대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재판장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미로 구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당연한 절차이고, ‘당선무효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준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종식 전 시장 측은 당선무효유도죄에 해당되는 증거가 많으며, 넘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물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말을 아끼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전·현직 목포시장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불행을 기회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생길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선고는 오는 5월 25일 예정되어 있다. 선고 결과 여부를 떠나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 측은 물론 검찰도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증거’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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