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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 설정하고 무사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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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 설정하고 무사고 강조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3.05.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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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만 타고, 10~20분 휴식시간 가져야
영암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 설정하고 무사고 강조.
영암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 설정하고 무사고 강조.

운전자만 타고, 10~20분 휴식시간 가져야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모내기, 농작물 파종 등의 적기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농기계 사용이 잦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한 영암군은, 11개 읍·면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기계 사고는 191건으로 이중 28%가 영농철인 5~6월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끼임, 전복·전도, 교통사고 등이다.

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심한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논과 밭, 비탈길 운행이 잦아 전복되는 경우, 농기계 밑에 깔릴 수 있어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운전자 탑승 전용 농기계는 동승자를 태워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아울러 영농작업을 할 경우,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꼭 10~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 등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되니 안전수칙을 지키고,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임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장 기술지원 활성화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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