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해달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만나
“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해달라”
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23.5.24.)하여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지난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동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동 법안은 ’22.4.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법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3)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체육회(17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을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체육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송진호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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