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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해양오염예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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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해양오염예방 앞장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7.2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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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0톤 처리, 시멘트 원료와 발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

▲ 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시가 하수슬러지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부근에 부지면적 24,000㎡, 건축면적 2,100㎡로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이며, 1일 80톤의 하수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용량이다.

시는 117억 원(국비 76억 원, 지방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5월에 착공, 2011년 12월에 준공하여 올해부터 정상가동하고 있다.

시가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조방식은 건조기 2대를 직렬로 설치 2단 건조방식을 통해 80%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10%이하의 수분을 함유한 분말로 변환시키는 기능이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1일 슬러지 평균 처리량은 50톤 정도로 건조 후 장성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어져 시멘트 원료로 처리되고 있다.

또 슬러지 건조물의 재생에너지 발열량이 4,000kcal/kg 이상으로 이는 고품위 석탄의 발열량에 준하는 열량이다. 이에 따라 시는 8월경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원절약방침에도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제거를 위해 탈취설비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존 해양배출시 보다 3~4배의 처리비(연/32억원)가 전액 지방비로 소요되어 재정악화 우려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유효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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