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 … 8월 30일까지 신청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 … 8월 30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고유가·인력난·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면서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순자부담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해당 어업인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형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