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서 발표
27일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장세일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 조작과 유포에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세일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방해 행위이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이를 종용하고 유포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 엄벌할 것이다”면서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컫듯, 이번 선거가 영광군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경쟁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영광, 기본사회 시범도시 영광의 비전으로 변함없이 낮은 자세로 군민들께 정책으로 인사드릴 것이다”고 약속했다.
/정소희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