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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과정 외압 행사, 교육청 사무관 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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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과정 외압 행사, 교육청 사무관 불구속송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10.1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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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팀장만 불구속 … 행정처분 없이 산하기관 새보직 발령 “도덕적 해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고문 변호사, 변호” 이해충돌 조사해야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담당 팀장만 불구속 … 행정처분 없이 산하기관 새보직 발령 “도덕적 해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고문 변호사, 변호” 이해충돌 조사해야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부패 없는 청렴 행정을 위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부서 사무관이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인사담당 팀장인 A 사무관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면접 평가 점수 변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감사관은 나이가 많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선발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점수 상향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면접 평가에서 상위 순위에 들지 못했던 B 씨가 감사관에 최종 임용됐다. B 씨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용 7개월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번 사건은 채용 비위 논란으로 인해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 교육감의 동창인 B 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면접 평가 점수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교육 시민단체들이 추가로 고발한 교육감과 면접관 등도 함께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했지만, 고의로 특정 인물을 선발하려 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감사관이 대부분 60대 학교장 출신인 점을 고려해 너무젊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과 교육청 관련 직원들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인사 팀장만 불구속 송치되는 선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며,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A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 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을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C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받았는데,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A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2022년 10월 10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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