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목포시장실 도청 방지장비 설치 논란
상태바
목포시장실 도청 방지장비 설치 논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1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대체 중요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기에? / 시민 소통 주장하며 안으로‘철옹성’구축

최근 목포시장실에 도청방지장비를 설치했던 것을 놓고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목포시장실에서 무슨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기에 고액의 도청방지장비를 설치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 흐름이 일선 시·군도 각종 정책들에 대해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도청 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청방지장비 설치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사회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정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시장도 엄연한 공무원 신분이고, 시장실에서 하는 대화도 목포시정이 주가 될 터인데, 굳이 이런 장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모 씨도 “시장실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밀실행정 타파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도청방지 장비를 설치해놓고 시민들에게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는 “행안부 업무 규정에 주요 기관장실에 도청방지장비를 설치하도록 돼있다”며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도청방지 장비가 아니라 도청을 탐지하는 장비이므로 별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목포시의회도 지난 2010년 경에 도청방지 장비를 의장실에 설치했지만, 9대 의회 들어와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설치는 했지만 시의원들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회계과 등 관련 부서는 “행안부 등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장 및 주요간부 사무실, 주요 회의실에 도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돼있다”며 “목포시장실에 지난 3월 설치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설치 목적에 대해 불법적인 도청, 감청에 대비하고, 개발 계획 등 사전 유포 방지, 안보 및 공공업무 피해방지,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들었다.

한편 목포시장실 도청 방지장비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보통 다른 수의계약은 예정금액 대비 87%~90%선에서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 건은 100%로 계약이 돼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국정원에서 개발했던 프로그램이며, 납품업체가 100%가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해 그대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 제31호 2012년 8월 14일자 3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