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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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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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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확정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올 상반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 3,688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작업에 들어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하여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별 추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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