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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말 못할 사연, 해양경찰에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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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말 못할 사연, 해양경찰에서 챙긴다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8.1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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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산분야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및 피해신고 활성화 유도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8월 1일~31일) 및 피해 외국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홍보물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4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2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임에도 육상과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임금체불 및 폭력․성추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으로 분석된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로부터 부당한 알선료 및 관리비 등을 착취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에 대하여 법적호소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갖가지 인권침해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 등 지역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 수집 및 피해신고 활성화를 홍보하고, 관내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외국인 고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외국인에 의한 범죄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북한인권운동가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지난 12월 12일 한국해경을 살해한 중국선원에 대한 인도적 처우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경제력, 군사력은 물론 인권까지도 소중히 챙기는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가 아쉬운 요즘 해양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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