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5 (토)
목포시의회, 대규모 점포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상태바
목포시의회, 대규모 점포 제한 조례 일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2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근거 규정 마련

▲배종범 목포시의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의회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목포시의회(의장 배종범)는 21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목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노경윤 관광경제위원장이 발의했던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강행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임의 규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바꾸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임의 규정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