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가시화
상태바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가시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21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목포임성지구 계획도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석현동・옥암동 일대, 1,892천㎡)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성지구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2단계 사업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주거중심지 형성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시는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기간으로 정하고 공람기간이 끝나는 직후인 9월 11일에는 삼향동 주민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공람은 시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토지조서, 지적도 등 관계도서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내에 우편(해안로 237번길 33) 또는 팩스(270-8292)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공람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수렴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전라남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시는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지장물건조사를 도시개발사업법 등에 의해 실시한다.

이번 지장물 조사는 8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생활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지장물조사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종 물건이나 권리 등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즉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용 상황 ▲영업 및 세입자에 대한 사실여부 ▲무허가 건물 및 건축물 부속시설인 창고, 담장, 바닥, 장독대 등 세세한 사항과 물건까지 전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장물건조사가 끝나면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에 들어가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승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실시설계, 환지설계 과정을 마친 뒤 2014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6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