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간 중 나포, EEZ해역 순찰 및 단속 강화
[호남타임즈=박진성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1일 오후 8시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30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
노영어호 등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약 5km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됐다.
목포해경은 노영어호 등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중국어선 금어기 임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나포됨에 따라, EEZ 해역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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