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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비용비 지원’ 결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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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비용비 지원’ 결국 축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8.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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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부담 가중,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변경

목포시 전체 노인인구 80% 혜택, 연 33매 지급
 

 

목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결국 축소하기로 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올해 10월 지급분(4/4분기)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목욕권 지급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지급매수는 기존 ‘월4매, 연42매’에서 ‘월3매, 연33매’로 변경 지급한다는 골자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개인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일률적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조례개정을 추진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개정내용을 공포했다.

시는 금번 지급대상 및 지급매수 조정으로 절감된 연 16억여 원의 시비는 다른 복지사업에 투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현행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2년 40억여 원, 2013년 4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 재정부담에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급대상이 소득상위 20%인 6,300여명이 줄어든 20,800여명으로 조정됐다”며, “개정 후 목욕권 지급대상은 목포시 전체 노인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노인목욕권 및 이미용비 지급사업’을 2007년 4억 원, 2008년 19억 원, 2009년 31억 원, 2010년 35억 원, 2011년 33억 원 등 총 122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 시행해 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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