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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5> 자동차보험약관의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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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5> 자동차보험약관의 상실수익액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8.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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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수익, 정년까지 라이프닛쯔계수 적용 평가

질문: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볼 수 있는 상실수익액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상실수익액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장차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취업가능연령까지 감소된 수익의 합계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고 전에 휴업손해액을 지급받게 되는 그 임금에서 생활비율 1/3공제를 토대로 하여, 사망시점부터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월수를 산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거주 50세 가정주부가 사망하면 일용근로자임금에서 1/3의 생활비공제하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정도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아서, 월평균현실소득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었던 사고피해자가 발목의 골절과 탈구로 상당기간 치료를 했으나 사고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았고 발목이 잘 굽혀지지 않아서 후유장해 10%를 받았다면, 그 피해자는 100만 원에 대하여 10만 원이 상실되었으므로 매월 10만 원씩을 정년까지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후유장해에는 영구와 한시가 있는데, 가령 한시 3년이란 정년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년까지만의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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