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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멋의 고장 목포,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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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멋의 고장 목포,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접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0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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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접수신청, 1차 서류.2차 조리심사 거쳐 지정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맛과 멋의 고장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목포음식의 세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을 받는다.

목포음식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일반시민 3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목포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이면 신청가능하다.

목포음식 명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 운영하는 식품영업업소로서 해당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3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이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다.

명인・명가 신청은 9월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접수 가능하며, 음식조리・제조・가공방법・설명서의 적정성 등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과 보호가치・향토성・조리자세・음식의 맛 등 2차 조리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명인・명가로 지정되면 명인・명가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고,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목포 별미음식 맛집 지도등재, 시 홈페이지 등록,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식품 명인’을 신청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에서 지정하는 맛집거리에서 개업할 경우 시설보수비 등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목포음식을 제조・가공・유통상품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 설립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14명의 명인을 지정, 목포 향토음식의 특성을 살리고 음식관광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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