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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동주민센터 하부조직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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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동주민센터 하부조직 대혼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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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70% 이상 교체, 원도심 강한 반발

목포지역 동주민센터 하부조직인 통장들이 내년 초까지 70%정도 바꿔질 것으로 예상돼,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뒀다.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 구성되며,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다.

통은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구성 조례에 의거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월 16일과 2010년 12월 27일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위촉 기준과 임기가 제한함에 따라 목포지역 통장의 70%정도가 내년 1월 15일까지 임기가 제한됐다.

2006년 1월 조례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동장의 재량에 따라 1회 재위촉되도록 돼있어, 6년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게 돼있다. 또 2010년 12월 조례는 통장의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많은 원도심권에서 일대 대혼란을 맞고 있다.

일선 통장들은 “지난해 목포시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거나 기존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실적을 쌓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시의원들의 자질을 따졌다.

일부 동장들도 이런 점을 염려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포시의원들은 간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신임 통장 구성을 놓고 하당이나 옥암지구 아파트 거주지인 동주민센터는 상대적으로 반발은 심하지 않은 편이나 원도심권 등의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통장들의 반발이 거세 상당기간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도 통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부심하고 있지만 조례를 일부 개정했던 의원과 이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는 위원회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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