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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 운송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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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화물 운송 유가보조금 지급
  • 정진영
  • 승인 2011.09.2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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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9월 15까지 신청 접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최근 고유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분기(6월~8월) 유가보조금을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받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 운송 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경유 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도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5.54원이다.


목포항만청은 지난해 39개 업체에 약 18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1, 2분기에도 30여개 업체에 약 7.2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다. 3분기에도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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