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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6> 제품결함,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때 사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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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26> 제품결함,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때 사후 구제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9.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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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질문: 제조회사의 주의광고 미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이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리콜과는 다르게, 제조업체가 제조가공유통한 물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품결함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구제적 제도입니다.

제조물에는 완제품, 부품, 원재료, 분양받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해당되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자 및 표시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입니다.

또한 결함이란 제조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즉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제조자의 의도와 달리 제조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제조자가 제품의 사용방법을 지시하면서 소비자의 사용 및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비책이 바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즉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입장에서도 제조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좀더 쉽게 손해배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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